체납세 징수 포상금 제도의 존폐를 놓고 울산지역 군구 의회와 집행부가 열띤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쟁점은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게 징수액의 5~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이 제도가 세수 증대에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
의회측은 세수 증대 도움보다는 세무 공무원들에게 특혜만 주는 낭비적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고집행부는 포상금을 없애면 세수 감소로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울산에서는 지난 9월 남구청이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해 포상금제를 폐지했고 지난달엔 울산시,이달 들어서는 북구청이 동참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11일 동구 의회가 1천2백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다 집행부 반대에 부딪히는등 반대론도 만만찮아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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