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보호법개정안 및 전산망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법안 35개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관한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통과시켰다.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대상을 18세 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촉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 9개 청소년 유해행위를 명시해 금지시키며 그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비영업용 승용차의 등록세를 채권금액의 3%에서 0.2%로, 그 외의 차량은 1%에서 0.2%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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