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보호법개정안 및 전산망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법안 35개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관한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통과시켰다.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대상을 18세 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촉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 9개 청소년 유해행위를 명시해 금지시키며 그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비영업용 승용차의 등록세를 채권금액의 3%에서 0.2%로, 그 외의 차량은 1%에서 0.2%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