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사업을 하면서 매목조사(나무수량조사)를 엉터리로 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전.현직 대한석탄공사 직원들과 계획량 보다 많이 생산된 목재를 시중에 유통시켜 온 벌채업자 등이 무더기로경찰에 적발됐다.
영주경찰서는 30일 석탄공사 직영 탄광에 갱목 공급을 위해 벌채사업을 하면서 매목조사와 생산량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전 대한석탄공사 영주임무소 개발과장 한명규씨(51.영주시상망동)등 대한석탄공사 전.현직 직원 5명과 목재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벌채업자 최동락씨(41.영주시 가흥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모씨(38) 등 대한석탄공사 전.현직 직원 8명과 석탄공사 직원들이 산정한 나무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벌채허가를 해 준 혐의로 남모씨(61.전 청송군청 직원)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 석탄공사직원들은 지난해 경북 청송군과 강원도 평창군 등지의 공사 소유 임야에서 벌채하면서 매목조사와 생산량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에 2억8천여만원의 재산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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