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류를 타면서 주가조작을 통해 현대그룹이 얻은 이익이 얼마나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측은 자금을 댄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매입한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를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금융감독기관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이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조작으로 현대측이 챙긴 이익의 정확한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장부상 평가이익, 주가상승에 따른 부수이익 등을 감안하면 현대측이 최소 수천억원의 이익을 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주가조작을 실무지휘한 박철재(朴喆在) 현대증권 상무의 구속영장에서 "(박 상무가) 시세조종 수법으로 현대증권을 비롯한 현대계열사들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측이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이익은 크게 △시세조종기간인 지난해 5∼11월 각각 805만7천여주와 88만5천여주를 매집한 현대중공업, 현대상선의 평가이익 △이기간중 주식을 매도한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 일가의 시세차익 △현대증권 등의 손실회피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검찰은 우선 장부상 평가이익의 경우 매입 시점과 물량, 상승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대략 4천억∼5천억원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현대전자 주식의 80% 정도를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비롯한 다른 현대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측이 현대전자 주가의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혐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세조정기간중 91만여주를 매도한 정몽헌.몽규.몽근.몽윤씨 등 정씨 일가가 챙긴 시세차익도 10억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검찰의 추산이다.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정 명예회장 등 정씨 일가와 이들이 대주주인 현대자동차 등이 현대전자 주가가 시세조종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 5월(주당 1만4천800원 기준)부터 금감원이 이를 밝혀내기 전인 올 4월(" 2만4천350원 기준)까지 매도한 현대전자 주식은 3천800여만주이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이 3천64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현대증권이 지난 97년 역외펀드를 이용, 에쿼티 스왑(EQUITY SWAP.자본교환)약정을 체결한 외국 증권사들에게 현대전자 주식 400만주 가량를 취득케 한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볼 처지였으나 자본교환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 회피한 손실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측이 2천200여억원을 동원한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이익의정확한 규모는 외형상으로 드러난 이익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 그에 따른 부수이익 등을 모두 합하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현대가 LG 그룹과의 반도체 빅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검찰수사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주가조작은 현대측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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