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 기자가 문건을 훔쳐 복사한뒤 찢어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수사가 문건 원본의 행방을 찾는데 집중되고 있다.
또 이 기자는 이종찬(李鍾贊) 부총재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A4용지 7장짜리 문건만 갖고 나왔다고 진술한 반면, 이 부총재측 최상주(崔相宙)보좌관과 신원철(申元澈)비서관은 언론대책 문건 7장과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 기자가 보낸 사신(私信) 3장등 모두 10장을 잃어버렸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사신의 행방 역시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제3의 인물이 문제의 사신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이 부총재측 아니면 이 기자중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문기자의 사신이 포함된 문건 원본이나 복사본 일체를 이 기자 혹은 정형근(鄭亨根)의원이 폭로이전에 보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을 '음모'인지 '해프닝'인지 규정짓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원본에는 지난 6월24일 문 기자가 중국 베이징에서 이 부총재 사무실로 팩스를 보냈을 때 찍힌 중국 국가코드와 송신처의 번호가 용지 상단에 남아 있어 출처와 작성자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기자로부터 회사 사무실에서 팩스번호 표시부분을 가린 채 복사한 뒤 원본을 찢어버리고 복사본을 한나라당 정 의원에게 넘겼다는 진술을 받아낸데 이어 중국에서 온 문건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추궁하고 있다.
이 기자가 문건이 국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정의원에게 넘겼다면 사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반전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팩스의 상단표시 부분을 유심히 보면 국내에서 송.수신되는 팩스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기자는 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상단부분을) 가리고 복사했다고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문 기자가 보낸 사신은 직접적으로 문건 작성자의 신원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누가 가져갔느냐 여부는 문건원본의 행방보다 더 확실한 물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기자가 사신 3매와 문건 7매를 함께 갖고 갔다면 당연히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알고도 정의원에게 넘겼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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