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죄자 재산추징 말뿐

범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금품을 국고로 몰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징금 징수 제도가 검찰의 소극적 태도와 처벌규정 미비 때문에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뇌물.밀수.마약사범 등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자가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고 검찰이 이를 징수해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대구지검이 거둔 추징금은 30일 현재 225건 1억7천여만원. 반면 아직까지 거두지 못한 추징금(누적치)은 640건 78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몇만원 단위의 소액을 제외한 거액 추징금의 경우 검찰이 거의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추징금의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도 검찰이 인력부족, 법규 미비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재산 추적에 나서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의 경우 추징금 전담 직원은 단 한명에 불과해, 추징금 납부 고지서 및 독촉서류 발부 등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검찰측은 "벌금의 경우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및 구류 등을 통해 죄값을 치르게 하고 있지만 추징금은 내지 않더라도 민사소송 말고는 강제집행 방법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몇만원 안되는 벌금의 경우 내지 않으면 견딜수 없게 돼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렇다할 불이익이 없는 현행 추징금 징수제도는 문제"라며 "부정한 돈은 언젠가 몰수된다는 풍토가 확립되도록 검찰도 추징금 징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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