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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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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화재로 20여명의 어린이가 희생된지 불과 몇 달만에 인천 호프집 대형 참사가 터지는등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데도 정부가 '규제'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소방점검규정 등 안전에 관련된 법규마저 완화해주고 있어 '안전불감증'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대구 중부소방서가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대구시 중구 동성로 의류밀집상가지역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291곳의 상가 중 12곳이 소화기 미비치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점검에는 합격을 했어도 대다수 상가가 지붕위에 인화성 천막을 덮어 둬 화재발생시 지붕을 통한 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소방본부가 지난 9월초 실시한 노래방.비디오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접객업소 1천705곳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에서도 85곳의 업소가 유도등.경보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하에 위치한 업소가 화재 취약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소방서 한 관계자는 "지붕위의 천막 등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요건이 발견되더라도 현행 법규상 제거하라는 명령권이 없다"며 "점검을 나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려고 해도 업주들은 귀찮다는 반응이다"고 하소연 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9월 연면적 1천500㎡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점검을 연 2회 이상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소방점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화재에 대한 대비를 소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 소방본부 한 간부직원은 "규제완화가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지 안전에 대한 법규를 완화하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미국의 경우, 건축허가 당시부터 소방관계자가 참여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소방관계자가 건축물 허가를 위해 현장에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소방본부는 1일부터 대구시내 전역의 화재 취약건물에 대해 특별소방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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