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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7조 필요이상 표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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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배치돼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고 '준법서약제'를 석방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제기됐다.

법무부는 5일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인권 B규약)'에 근거해 지난 91∼95년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이사회는 국보법 개정문제와 관련, "남북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점진적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7조 반국가단체 찬양 조항은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의사표현이 우연히 이적단체 주장과 일치하는 경우'등 안보상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또 "사상전향제를 폐지한 점은 환영하나 대체된 준법서약제가 국보법위반 사범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석방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이사회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도·감청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 8·15사면 때 장기수 49명을 준법서약 없이 사면한 점을 근거로 이사회측에 의견 정정요구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남녀차별·가정폭력 문제로 호주제도 유지, 태아성감별에 따른 성비 불균형 심화 등을 지적했으며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해 '부부간 강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지적 또는 의견표명 사항은 △재판전 구금일수의 축소 필요 △구금자 부당처우를 조사할 독립기구 설치 △구금시 지체없이 판사를 대면할 수 있는 입법조치필요 △판사 재임명제도의 사법부독립 저해 우려 △대도시 주요도로 집회금지 조치의 완화 △공무원 단결권 보장 입법조치 필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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