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개년간의 재정적자 및 채무감축 목표를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특히 재정적자와 채무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자체는 재정적자와 채무 감축계획을 대외에 공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균형재정 달성목표 연도인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 낮게 설정하고 세계잉여금은 전액 재정적자 축소 및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또 추경예산은 △실업 악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심각한 대외여건 변화등의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조세감면시 이에 상응하는 세입재원 보전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금의 차입금 및 채권 발행규모를 줄이고 공공요금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 가격보조적인 재정지원을 지양하기로 했다.
올해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94조2천억원, 지자체 17조6천억원 등 모두 111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 이를 전망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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