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업자간에 체결하고 있는 부패방지 협약서가 논란을 낳고 있다.
한전은 올 2월 자정결의 이후 수주 업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비리 발각시 계약을 일방 해지하고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는 협약서, 다시말해 각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비싼 장비 등 엄청난 경비를 투입해 공사에 나서고 있는 업체들로서는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공중분해를 각오해야 하는 만큼 장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밖에 없어 각서는 오히려 업체들에게 비리 은폐를 강요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5일 뇌물수수혐의로 영덕지점 등 한전직원 9명을 적발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첫 수사대상으로 포항지역에서 전기공사를 가장 많이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업체들이 관련 장부 은폐는 물론 디스켓 내용까지 사전에 철저히 지워버려 별다른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한 것.
검찰 관계자는"종전 경우 업체의 장부만으로도 금품제공 등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지만 이번 경우 업체들이 철저히 관련 문건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한전과 업체간에 체결된 협약서가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없지는 않지만 거꾸로 보면 부조리를 더욱 땅속으로 묻어버리는 결과를 초래, 부정부패를 확산시킬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 崔潤彩.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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