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 홈페이지 답답 치료법 등 소개 못해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요즘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여 전세계에 있는 어떤 정보든 한번 클릭만 하면 손쉽게 찾아내 생활에 쓸수 있는 정보 단일생활권에 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의 의료정보 서비스는 아직 멀었다. 그 이유는 병원들의 자체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병원 홈페이지는 현행법상 아무짝에 쓸수없기 때문이다.

병원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관련기관에 문의했더니 성형수술 과목에 있어 특수클리닉이나 미용시술 같은 용어는 못쓰고 무조건 성형외과로만 써야 된다고 한다. 또 종합검진을 할 때는 시력검사, 청력검사, 당뇨나 간기능 검사 등도 이런 식으로 검사 항목별로 풀어쓰면 안되고 홈페이지에 무조건 종합검진으로만 뭉뚱그려 표기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의료광고 규제조항 때문이라고 한다. 이 조항에는 특정 의료인의 진료방식이나 약효 또는 구체적 치료법 등 병원과 병원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모든 걸 표기할수 없게 규정해놨고 오직 의료인 성명과 전문 진료과목 등 8가지만 넣을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병원 홈페이지로는 병원이름과 위치소개 외에는 아무데도 쓸수없는 꼴이다.

물론 의료정보가 잘못 전달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수는 있다. 그러나 어디가 아플때 어느병원, 어느의사를 찾아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 기초 정보조차 얻을곳 없이 무작정 종합병원부터 달려가고 보는 우리의 현실로 볼때 인터넷상의 이런 규제는 어느정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광희(경북 포항시 인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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