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5일 그동안 미루어 왔던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을 비준했다.
지난해 6월 한.미 양국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 하고도 상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바람에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던만큼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한.미간 사법공조 체제가 확립케 됐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90년9월 호주와 처음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이래 10개국과 조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가장 주요한 조약체결 대상국인 미국이 제외됐었다.
이 결과 많은 주요 범죄자, 특히 권력형 비리 사범과 거액의 횡령.사기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우리 수사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 밖에 없었다.
실상 법무부 공식집계로는 해외로 도피한 631명중 42%인 263명이 미국에 도피중인것으로 발표됐지만 비공식으로는 3천명 가까운 각종 범죄자들이 미국에 은신중이란 것이고 보면 그동안의 사정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죄를 짓고도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준법정신이 해이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우리 사회의 주요 범죄자들은 일을 저지르고는 '미국'이라는 은신처로 도피, 유유자적했고 그 결과 우리는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준법정신이 해이해지는 고통을 감내해 왔었다. 그런만큼 이번의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은 수사당국의 사법정의 실현에 큰 장애 요인의 하나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미국이 그동안 "한국측이 정치범과 양심수를 형사범으로 몰아 송환을 요구하면 곤란하다"며 조약 체결에 소극적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때 이번 조약비준으로 우리가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 신뢰를 어느정도 회복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의의가 깊다.
범죄인 인도조약의 발효로 정치범과 양심수를 제외한 형사범들의 국내 인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만큼 정부는 이제 미국에 도피중인 각종 범죄 사범을 모두 소환,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함으로써 흐트러진 법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매듭지어진 만큼 한.미양국은 주한 미군의 범죄행위 등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 내용을 고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국 사법기관이 주한 미군이나 군속의 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병을 인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치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앞으로 양국간에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尹, '부정선거 의혹' 제기 모스 탄 만남 불발… 특검 "접견금지"
李 대통령 "돈은 마귀, 절대 넘어가지마…난 치열히 관리" 예비공무원들에 조언
윤희숙 혁신위원장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야"
尹 강제구인 불발…특검 "수용실 나가기 거부, 내일 오후 재시도"
"소년 이재명, 성폭행 연루" 주장한 모스 탄, 경찰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