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

◇의원정수

▶지역구 180명,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90명 등 270명으로 감축

▶비례대표는 지역구 3석이상, 비례대표선거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 획득시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비례대표 선거구별로 1개 정당이 의원 정수의 3분의2 이상 초과 금지

◇투표방법

▶지역구 및 비례대표제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

▶1개 지역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제를 채택하되 2명 또는 4명 선출도 가능▶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도 부재자신고 허용

◇후보등록

▶등록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을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 가능

▶민주적 절차에 의한 추천 후보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후보등록 무효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 180일전 사퇴, 단 16대 총선의 경우 개정안 발효 뒤 20일 이내 사퇴

▶대학이 개설한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에 한해 학력기재 허용

▶기탁금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선거운동

▶합동연설회 전면폐지

▶정당연설회는 옥내만 허용

▶선거 90일전부터 선거구민의 출신연고별 인구(비율) 공표 금지 및 출신 연고별 모임 금지

▶후보자의 배우자외 직계 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선거사무소는 1개 선거구당 1개소로 한정하고 사무원은 20명 이내로 한정

▶읍.면.동에 1개소씩 선거연락사무소 설치 허용

▶장애인용 점자홍보물 작성 허용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신문광고는 비례대표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맞춰 허용

▶당선 및 낙선자의 사례 금지

◇선거비용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비용도 선거비용 산입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마감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 보전 불가

◇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선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미실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잔여임기가 2년 미만으로서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 미실시

◇선거재판

▶선거재판의 1심은 고등법원이 관할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은 1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종료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3개월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 허용

◇선거보도

▶선거 120일전까지 국회내에 '선거기사심의위' 설치

▶선거 90일전부터 1개월 이내에 반론보도 청구 허용

◇기타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6세미만 어린이의 투표장 출입 허용

▶투표소로부터 100m 밖 출구조사 허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