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들은 지연이자를 내지 않고 중도금 납부를 늦출 수 있게된다.
또 건설업체의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물론 미리 낸 잔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양 당시 계약금이 총 분양대금의 20%로 규정돼 있더라도 분양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은 10%로 통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분양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업계에 보급시키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표준약관은 우선 건설업체가 당초 제시한 공정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이 늦어져도 중도금 납부 일정은 그대로여서 이를 늦게 내는 계약자에게는 지연이자를 물려 분쟁이 많았었다.
또 건설업체가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지 못할 경우 회사나 공제조합이 입주금 환급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잔금까지 선납한 사람도 납부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책임지도록 해 잔금까지 선납한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했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20%의 계약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위약금 범위는 10%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기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분양대금의 10%만 손해보도록 했다.
또 계약 해지시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쳐서 돌려주도록 규정, 납부기간만큼의 이자는 손해보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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