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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장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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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제정, 이미 제정된 전자거래 기본법의 하위 시행법령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와 계명대 경영대학이 공동 주관한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세미나에서 강문식 계명대교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광고 제품과 실제제품이 다르고 대금만 받은 뒤 종적을 감추는 사기영업,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이 많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반품과 환불도 힘들어 분쟁 발생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강교수는 미국의 주요 6개 인터넷 업체들이 소비자 신뢰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단체(ECCPG)를 결성한 것처럼 국내업체도 전자상거래 윤리 규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거래 등에 대한 감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경수 경북대교수는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 서명법이 하위 시행법령을 규정해 놓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하루빨리 소비자 피해보상 약관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내 소비자와 외국업체간의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법 중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액이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355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나고 내년에는 61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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