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드디스크 일부 복구

'언론대책 문건'사건의 유일한 물증인 하드디스크 원본 확보로 검찰수사가 외견상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수사초점은 당초 고소내용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규명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이다.

수사사령탑인 정상명(鄭相明)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하드디스크에서 사신 3장을 찾는다해도 본인 동의없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하드디스크 원본의 복원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내주부터는 명예훼손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즉,이번 사건이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사건이란 점을 들어 설사 하드디스크의 파일 복원 결과 '언론장악과 연관된 내용'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다면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같은 입장은 검찰이 그간의 조사에서 정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수있는 여러 방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상당수 확보해 뒀음을 반증하고 있다.

검찰은 문일현(文日鉉).이도준(李到俊) 두 기자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오래 진행돼왔다고 말해 이들로부터 '뭔가 소득이 될 만한'진술을 받아냈음을 내비치기도했다.

따라서 우여곡절끝에 찾아낸 하드디스크도 이미 방향을 잡은 수사줄기를 뒤흔들 만한 중대변수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 기자가 하드디스크 교체전 일부 파일을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파일복원이 성공할 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전격적으로 소환한 중앙일보 문병호(文炳晧) 논설위원에 대한 조사도 '의혹 털어내기'수순으로 마무리됐다.

따라서 검찰은 내주 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한 압박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에 정 의원은 사건을 최대한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면서 소환에 버틸 태세여서 결국 강제소환 여부는 검찰의 수사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문건의 작성자를 비록 착오로 인해 이강래(李康來)전정무수석을 지목했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의원을 소환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결국 많은 의혹을 남긴 채 간단한 구도로 결론을 맺게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문 기자가 독자적으로 언론문건을 작성해 이종찬(李鍾贊)부총재측에 보냈고, 이기자가 유출시킨 문건을 정 의원이 전달받아 폭로하면서 이 전 수석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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