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에 대한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과 국민회의의 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 수사팀은 일요일인 14일에도 전원 출근, 지난 89년 서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 수사당시 조사에 간여했던 옛 안기부 직원 2명을 소환, 당시의 수사상황 등을 조사한데 이어 직접조사를 맡았던 옛 안기부 전·현직 직원도 금명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당초 옛 안기부 직원을 금주 중반 이후에나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의 이같은 발빠른 행보는 국민회의가 정 의원의 '빨치산 수법' 발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을 때부터 예견돼 왔다.
검찰은 국민회의가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 9일 이 사건을 공안1부에 즉각 배당하면서 당초 형사1부에 배당돼 있던 서 전 의원의 정 의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공안1부에 재배당, 병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다음날인 지난 10일 김일수(金逸洙)국민회의 민원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11일에는 서 전의원과 전 비서관 방양균(房羊均·44)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연일 관련자 2, 3명을 불러 조사해 왔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중인 임승관(林承寬) 서울지검 1차장 검사도 "수사를 신중하게 진행하되 최대한 신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대책 문건사건 수사가 사실상 종료돼 정 의원의 사법처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 의원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쪽(공안1부) 수사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초점을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여부 △서 전의원의 밀입북 불고지 혐의에 맞추되 서 전 의원의 고소장에 적시된 고문수사 여부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서 전 의원이 북에서 받은 공작금 5만달러 중 3만9천300달러는 처제에게 보관한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나머지 1만달러도 일부를 은행에서 환전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환전해준 은행직원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 은행직원은 89년 서의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았었다.
철두철미 조사해 낱낱이 밝히겠다는 의지를 읽게 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당시 서의원이 1만달러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확인조사만 이뤄지면 어느 정도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대통령이 서 전 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지난 89년 공소장에 적시된 4월이 아니라 6월이라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에 부합되는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의 조사를 맡았던 안기부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고문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대통령 관련 혐의가 허위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임 차장은 이와관련, "수사진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당시 김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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