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徐敬元) 전 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 고문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사건전모를 밝히며 '오해씻기'에 나섰다정 의원은 특히 정치권 공방의 핵심이 되고 있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불고지 및 1만달러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아닌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음 수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는.
▲89년 6월24일 당시 박세직(朴世直) 안기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공관으로 갔다. 김원기(金元基) 당시 평민당 총무와 몇 사람이 왔다갔는데 서경원 의원이 북한에 갔다왔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불순한 목적은 없고 가톨릭농민회 회장으로서 북한과 씨앗교류를 위해 갔는데 평민당에선 현역 의원이 북한에 다녀온 것이어서 서둘러 협의를 해왔다'면서 '빨리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남산으로 데려가지 말고 밖에서 정중하게 조사하라고 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 모 호텔에서 김원기 총무와 서경원 의원을 만나 수사관들에게 인계, 잠원동의 안가에서 조사를 했다.
서경원 의원은 유럽의 북한 공작 총책인 성낙영에게 85년에 포섭돼 그 루트로 올라갔으며 김일성과 허담을 만나 5만달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세직 부장은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자 수습이 안되겠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평민당의 양해를 구하고 '가볍게' 구속했는데 신문에 대서특필돼 엄청난 사건이 됐다.
즉 안기부는 89년 6월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서경원 의원의 밀입북 사건을 보고 받고 즉시 자수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수사를 완료해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했었다.
그러나 뒤이은 검찰수사에서 89년 4월에 이미 김 총재가 서경원 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알게 됐고, 88년 9월께 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 검찰은 당시 이런 내용을 안기부에 사전통보도 없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때문에 당시 '안기부는 뭐하느냐', '이런 것도 수사하지 못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수사능력이 없다'고 해서 보강대책을 세우고 심지어 검찰에서 최모부장검사가 안기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부산 집회에서 불기소와 1만달러 문제를 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은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에선 1만달러부분은 공소취소했다. 불고지죄는 국보법이 개정돼 죄가 성립이 안되게 해서 처리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중간평가와 정치적으로 딜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서경원 전 의원과 방양균씨는 조사과정에 고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고문해서 수사를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엄청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을 것이다. 안기부 간첩사건 수사에서 30% 수사하면 잘된 것이라고 한다. 고문해서 사건의 60~70%를 밝혀냈다면 체제의 판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검찰의 재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 뿐만아니라 이선실 간첩사건,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등도 모두 재조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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