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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보상기한 4년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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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묶이고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대지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늦춰진다.

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으면 도로 등 도시계획을 아예 수립할 수 없게 되는 등 지자체의 '1회성 선심행정'이 원천 봉쇄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지적법상의 대지 소유자들이 시장.군수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2년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2년안에 사들이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땅주인의 매수청구가 있은 시점으로 부터 시장.군수가 무조건 2년안에 해당대지를 사들이도록 한 당초요건을 상당부분 완화한 것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땅주인이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당초 개정안보다 2년 늘어나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고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2년안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토록 해 무분별한 선심행정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도시계획법 시행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31일까지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벌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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