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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민간전문가 경쟁통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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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임용직이란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간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정부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채택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상 1~3급 고위공직중 20% 범위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선정토록 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라고 해서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능력있고 우수한 현직 공무원도 개방형 직위 선발때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 임용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문호를 개방,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신분, 부처, 계급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직위의 최적격자를 임용한다는 것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외부전문가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내부 공직자는 계약직 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예를 들어 5급 사무관중 1~3급 개방형 직위 공모때 지원, 선발될 경우 직급상 전보나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만약 1~3급 공직자중에서 개방직에 지원, 선발돼 전보나 승진요건을 갖춘 공직자의 경우는 경력직으로 임용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계약기간)은 3년 범위안에서 소속 기관의 장관이 정한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임용기간이 끝난후 다시 공개모집에서 선발되면 재계약이 가능하고 경력직 공무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신분변동없이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채용과 특별채용의 차이점은 특별채용은 일단 채용이 되면 신분이 보장되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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