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언론문건 국정조사 증인 논란

언론문건 국정조사가 과연 여야 합의대로 기간내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은 뒤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합의했으나 증인 선정문제에서부터 이견을 보여 "정작 조사는 하지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증인문제에 있어 여야가 보이는 이견은 언론문건을 폭로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증인채택 여부다.

문건을 건네받아 폭로한 정의원은 언론문건에 관련된 사람인 만큼 당연히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여권의 입장과 "의혹을 폭로한 정의원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의원과 평화방송 이도준기자의 정보거래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여권의 의중을 한나라당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의원 스스로도 단호하다. 자신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여권의 분위기에 "내가 증인이 된다면 의혹을 폭로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이런 지도부를 믿고 누가 몸을 던지겠느냐"고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비난하며 여야 합의사항에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증인의 범위는 세칭 언론문건에 관련된 사람(추후 규명된 언론문건과 관련된 사람 포함)'으로 한다는 합의사항에 대해 정의원은 "짜맞추기 축소수사에 누가 추후로 규명되겠느냐"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권은 문건을 작성한 문일현기자와 문건을 받은 이종찬 국민회의부총재, 이부총재의 보좌관 및 비서관, 문건을 빼내 정의원에게 전달한 평화방송 이기자, 문건을 폭로한 정의원을 증인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들이 문건을 만들고 드러나게 한 과정에 개입된 사람이며 증인도 여기에 국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의원을 제외시키는 대신 이신범 의원에 의해 문기자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청와대 비서진 등을 증인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언론대책 문건 파문 이후 이를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라고 규정한 한나라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청와대를 걸고 넘어가겠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가 유야무야 막을 내릴 경우 대응능력에 대한 여론의 비난은 물론 폭로 이후 야기된 파행정국에 대한 책임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徐泳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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