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69년 비무장지대 부근에 주한미군이 고엽제를 살포할 당시 우리 정부가 이같은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당시 주한미군 보고서에 나타나 있어 우리 정부의 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지난 68년 작성, 미국 화생방사령부에 보낸 '식물통제계획 1968년'이라는 보고서는 "1967년 9월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와 이 계획을 논의할 것을 승인했고 이런 논의과정을 거쳐 67년 9월 20일 한국 국무총리가 이 계획을 허락했고, 한국정부로부터 고엽제 시험사용을 승인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도 단순한 제초제가 아니라, 고엽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물론 당시 주한미군측이 우리 정부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과장된' 보고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그동안 정부가 고엽제 살포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해 왔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당시에는 고엽제가 아니라, 단순한 제초제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에서의 고엽제 살포가 이제서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고엽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된 것은 70년대 중반인 점을 감안할 때 60년대 후반에는 그것이 고엽제인지도 몰랐고, 알았다고 해도 그 심각성은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방부는 당시 비무장지대의 작전권은 미군이 갖고 있었고, 한국군은 육군 1군사령부 예하 사단 소속 보병들과 '제56 화학제독중대'가 살포작업에 동원됐기 때문에 '몸으로 때웠을 뿐', 살포한 물질이 고엽제인 지는 몰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시 우리군은 그것이 고엽제인지에 대해 주한미군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보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주한미군 보고서는 이런 국방부측의 해명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보고서에는 "68년 1월12일 한국 국방부 보도자료에는 비무장지대에서 고엽제를 살포하려는 한국정부의 의도가 공개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적고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한미 양국간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
결국 고엽제 국내살포에 대한 진상조사의 핵심은 고엽제 살포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살포작업때 고엽제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우리측에 통보됐는지 여부로 압축된다.
따라서 고엽제 살포에 대한 미군의 책임문제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가 단순한 제초제가 아니라, 고엽제였다는 사실을 미군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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