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엽제 피해보상 어떻게 되나

지난 68~69년 한미 양국군 합동으로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들은 현재로선 이 부분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으며, 일단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실 확인이 이뤄지면 피해자 조사와 함께 관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고엽제 피해자들은 현재 '해외참전전우회'가 주축이 돼 미 연방정부와 다우케미컬 등 7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놓고 있다.

해외참전전우회는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에 대한 보상 약속을 명시한 지난 66년의 '한미 양국간 각서'를 그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68년 베트남에 참전했던 장을가씨 등 1만7천여명은 최근 미국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해놓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들이 재판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받아낼 목적으로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미 제조회사 2곳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 가압류 신청과 180억원의 인지대 납부유예신청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소송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 정부를 상대로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고엽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미 필라델피아 거주)변호사는 16일 국내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고엽제 살포작전에 참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 고엽제 제조회사나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인지한 시점부터 4년으로 그 작전이 이제까지 비밀로 분류돼 있다가 최근에 공개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핵심은 작전의 불법성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엽제 피해 사례

비무장지대에 대한 고엽제 살포작업은 68년부터71년까지 4년간 계속됐으며 작업에 참여했던 장병중 일부는 선천성 기형아를 자녀로 두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8∼71년 파주 1사단과 양구 21사단에서 화학장교로 근무했던 이모(56·예비역 소령)씨는 16일 "당시 국방부로부터 1군 사령부와 전방 사단으로 하달된 살포계획에 따라 매년 여름 20여일씩 비무장지대 안쪽에서 살초(고엽)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69년에는 21사단 66연대 화학관으로 양구 펀치볼 일대에서, 68년과 70, 71년에는 1사단 화학소대장과 화학관으로 문산 자유의 다리 건너 철책선 안쪽에서 각각 살초작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화우회(예비역 화학장교 모임)를 통해 당시 고엽제 살포작업에 참여했던 예비역장교들과 모임을 갖고 있는 이씨는 "살초작업 참여 2년째인 69년 낳은 딸이 선천성기형아였다"며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전역 인사들이 여러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의 회원인 한모(54·예비역 소령)씨도 "당시 작업에 참여한 화학소대원들 가운데 자녀에게서 이상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지만 최근까지도 고엽제 후유증일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모뉴론과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다른 2가지의 살초제를 물에 섞어 제독차를 이용, 마스크를 한 병사 2, 3명이 하루에 폭 5, 6m 길이 1㎞ 정도씩 길을 따라 호스로 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구도 살초제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작업후 목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씨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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