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품위생법 개정 공포-일반음식점 불·탈법영업 조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일반음식점에서도 공연이 가능하고 건강식품 판매업이 자유화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탈·불법행위가 만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개정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는 유흥음식점에만 종사할 수 있던 가수,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등을 휴게·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에서도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의 탈·불법영업을 조장하고 있으며 지도와 단속과정에서 오히려 부조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흥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손님과 같이 어울려서 술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부녀자"로 규정돼 있는데 가수·악사·무용수·연주자·유흥사회자를 유흥종사자 범위에서 제외, 일선 행정기관이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공연의 범위가 넓어지자 정부는 17일 다시 시행규칙을 마련 △유흥업소 이외 업소의 음향·무대장치·조명시설 등의 설치장소를 제한하고 △방음장치를 의무화했으며 △휴게 및 일반음식점은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반주장치를 할수 없고 △일반음식점은 객실내에 특수 조명시설을 못하도록 했다.

또 무대는 손님과 독립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손님은 춤을 출 수 없도록 하는 등 애매한 규정을 마련, 앞으로 업소와 논란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대구시 위생관계자는 "시민들의 정서상 술마시면서 노래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어 단속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악순환이 계속될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9월말 현재 대구시내에는 일반음식점이 2만7천476개소, 단란주점이 323개소, 휴게업소(제과점·다방 등)가 3천595개소이다.

한편 동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신고업종인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자유업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상 과대광고·허위광고 등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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