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경원사건 재수사 어떻게 돼가나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 밀입북 사건에 대해 부분 재조사에 나선 검찰이 나름대로 수사성과를 내고 있지만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서 전 의원 사건 당시 1만달러 수수 및 불고지 혐의를 받았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명예회복에 대한 여권의 의지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빨치산 수법' 발언을 계기로 그 어느때 보다 높지만 이번 수사에 쏠리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과 검찰 내부의 동요가 만만찮아 검찰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국민회의의 명예훼손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9일부터 곧장 수사에 착수한 이래 지금까지 확실한 물증은 확보 못했지만 지난 89년 당시 검찰수사가 일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는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서 전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용래(金容來)씨로부터 "서 전 의원으로부터 귀국당일(88년 9월5일) 1만달러 중 2천달러를 받아 당시 조흥은행 영등포지점에 있던 친구를 통해 환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낸데 이어 김씨의 친구였던 안양정(安亮政.조흥은행 호남기업센터 지점장)씨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서 김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설을 벗겨 줄 만한 모종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2천달러'가 환전됐는지 증명해줄 환전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환전표는 서 전 의원이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5만달러 중 처제에게 맡겨놓은 3만9천300달러를 같은해 9월16일 이후 환전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진술은 서 전 의원이 처제에게 맡긴 돈 외에 나머지 1만달러를 같은 해 9월7일 당시 평민당 총재이던 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당시 검찰수사 결과에 모순이 있음을 드러내줄 유일한 물증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서 전 의원 밀입북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김씨와 안씨의 이같은 진술에 대해 별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서 전의원이 당시 평민당 총재이던 김대통령에게 1만달러를 줬다고 진술한 것이 가장 주요한 핵심이었다"면서 "서 전의원이 귀국 당일 5만 달러만 갖고 있었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귀국 당일 2천달러를 환전했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재조명중인 검찰은 1만달러 전달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서 전의원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정황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수사팀은 수사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은채 이번 사건을 어느선까지 끌고갈 지 고민중이다.

내부 반발도 예상되는데다 아직 확실한 수사결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고민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채찍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당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 등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과거 수사검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