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옷 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이 수사중간에 각종 은폐,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내용들을 자주 공개하는데 대해 불만이 가득했지만 일단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분위기다.
사실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지난 17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특검법에는 중간수사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검사들 처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다른 청와대 고위간부들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공표해서 더 많은 혼란과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박주선 청와대법무비서관도 17, 18일 계속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는 18일 오전 겨우 연결된 최병모 특별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중간발표 자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특검제 제8조에는'수사내용 또는 진행상황을 공표,누설할 때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물론 이 같은 청와대 측의 입장에 대해 특검수사팀도 반발을 했다. 그러나 양 측의 갈등이 심화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검사에 대한 해임건의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청와대가 코너에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법무비서관은 18일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특별검사와 통화내용을 소개하면서"오해가 서로 풀렸다"며 얼굴표정이 크게 나아졌다.
박비서관은 수사내용 공개와 관련, "특검팀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뒤 기자들이 몰려와 코멘트를 요구해서 처음엔 노코멘트로 일관하다 수사를 잘못해 기각된 것처럼 매도당할 것 같아 기자들에게 설명하다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특검을 방해해선 안되고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비서관은 또 특검팀이 사직동팀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보고서와 김정길 정무수석의 부인 이은혜씨가 강인덕 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테이프를 입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 역시 특검팀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특검팀의 내부는 청와대의 입장과 달리 '마이웨이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청와대와의 마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 최종수사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옷 로비 의혹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와 여당은 잊고 싶은 악몽에 계속 시달리게 됐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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