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층건물 신축 공사장

고층건물 신축공사과정에서 인근 주택에 심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내는 등 피해보상 호소가 잇따르고 있으나 건물신축공사로 인한 균열피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가구당 수백만원의 경비를 들여 공인된 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해 주민들은 '재산피해'에다 '입증경비 마련'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구시 중구 남산2동 주민 19명은 지난 96년 시작된 '동양화재사옥'신축공사로 인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택과 상가에 균열이 발생, 비가 새고 지붕이 기우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지난달 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터파기 공사때부터 진동이 심해 벽.천정은 물론 바닥에까지 균열이 생겼고 이 동네 한 목욕탕의 경우, 지하층 물탱크가 터져 목욕탕 영업을 중단했다는 것.

목욕탕 업주 박을수(54.여)씨는 "5층 건물인 목욕탕 곳곳의 균열에다 지하수까지 오염돼 지난 5월 목욕탕을 폐업했다"며 "진정을 받은 중구청은 '민사문제'라며 주민들이 직접 경비를 들여 신축공사로 인한 균열임을 입증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중구청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주민이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비로 안전진단을 받은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해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사실상 막막한 실정이다.

동양화재사옥은 지난 96년 ㈜동양시멘트건설이 대구시 중구 남산2동 적십자병원 바로 옆 대지에 착공, 지난 달 15일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지상19층.지하6층의 대형건물이다.

시공회사 한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으나 구조안전진단 결과, 인근 주택의 균열과 신축건물공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서는 주민들에게 보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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