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사일 개발 사거리 연장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한·미 양국이 '연구·개발(R&D)'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양국은 이미 개발·생산·배치가 가능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연장한다는데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연구·개발분야의 사거리를 300㎞ 이상, 적어도 500㎞까지 늘려야 한다는 한국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있다.
연구·개발의 개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실질적인 미사일 개발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도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연구·개발이라는 용어의 정의"라고 말했다.
미국측은 우선 연구·개발의 의미를 설계도면, 또는 컴퓨터 모의실험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실험발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미국은 '개발'을 뺀 순수 '연구'만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이 수천㎞의 미사일을 개발중인 상황을 감안, 유사시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을 즉각 생산·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문에 실험발사는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부 당국자는 "어떤 형태의 실험발사가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혀 미국측이 이 부분에서 다소 양보했음을 시사했다.
'연구·개발'의 범위를 확정할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양측간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미국측에서 한국이 300㎞를 넘어서는 미사일을 생산, 배치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별도의 장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이 부분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최종적 포괄 타결을 위해서는 '300㎞ 이상'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측이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루더라도 이를 문서화하는데는 상당한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번 회담에서 최종 타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합의내용을 지난 80년 한국측이 보낸 미사일개발 '자율규제 서한'의 형태로 공식화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력이 강한 '양해각서'로 작성할 것인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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