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경원 재수사' 급진전-과거 검찰수사 꼬리무는 의혹들

서경원(徐敬元) 전의원 밀입북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분 재수사가 가속화되면서 당시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수사로 당초 수사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드러난 의혹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초수사 제대로 안해

◇'1만달러 수수'고의 조작했나당초 수사팀은 평민당 총재이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8년 9월7일 서씨로부터 귀국보고를 받으면서 서씨가 북한 허담(許錟)에게서 받은 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수사 과정에서 서씨 귀국당일인 88년 9월5일 보좌관인 김용래(金容來)씨가 서씨로부터 2천달러를 받아 조흥은행 직원 안양정(安亮政)씨를 통해 환전한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당시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해외여행전 서씨가 받은 장도금 5천달러중 남은 것일 수도 있고 서씨가 북한에 당초 10만달러를 요구, 더 많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천달러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씨의 출입국시 달러 환전내역등 기초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밝혀내야 할 의혹이다.

5만달러+α 주장도

◇2천달러 환전표의 증거효력 1만달러 부분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주장해온 서씨측은 귀국당일 2천달러를 환전한 사실이 입증된 만큼 김대통령에게 1만달러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제의 2천달러가 서씨가 처제에게 맡겨 사용한 3만9천300달러에 포함되지 않아 이 2천달러 환전표가 공소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유력한 물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서씨가 밀입북을 위한 해외여행을 떠나기전 장도금을 받았고 또 북한에서 '5만달러+α '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팀이 찾아낸 2천달러환전표가 1만달러 수수설을 배척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지도 의문이 남는다.

폐기 않은 점도 이상

◇수사기록 고의 누락의혹 검찰은 서울지검 공안부 자료실 캐비닛을 뒤져 2천달러 환전영수증 원본, 환전대장 사본과 당시의 김씨, 안씨 진술조서를 찾아냈다.이들 기록은 김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혐의를 부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데도 불구, 당시 수사팀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아 김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임승관(林承寬) 서울지검 1차장은 이에대해 '배척'이란 용어로 표현했다가 나중에 '누락'이라는 용어로 정정해달라고 요청, 묘한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이 사건을 고의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면 폐기 처분해야 할터인데 이를 그대로 남겨둔 것도 의문이다.

당시 수사팀은 "공소사실 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기록을 배척한 것일뿐 은폐는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안기부장 전격 교체 의문

◇'1만달러'검찰 독자수사인가서씨 비서관인 방양균(房亮均)씨는 "1만달러 부분은 안기부 조사때 이미 허위 자백했던 내용"이라며 "안기부와 검찰이 김대중 죽이기 차원에서 함께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방씨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대공수사국장으로서 안기부 수사를 지휘했던 정형근(鄭亨根) 한나라당 의원은"1만달러는 검찰이 밝혀낸 사실"이라며 "그것 때문에 안기부에서 수사를 잘못했다고혼이 났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검찰 수사팀은 "안기부가 5만달러의 행방에 대해 수사했는데 3만9천여달러만 사용처를 밝혀낸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된 서씨 등을 상대로 나머지 1만달러의 행방을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안기부의 수사도중 안기부장이 박세직(朴世直)씨에서 서동권(徐東權)씨로 바뀌고 이례적으로 휴일인 7월17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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