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기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이 미흡한 것에 반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와 대구인권위원회, 대구여성단체연합,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 등 지역시민단체들은 23일 고문변호사를 선임, 중국인 여성노동자 7명을 상습폭행하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지역 모섬유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앞서 지난 5월 지역 모섬유회사 대표, 이사, 부장 등 7명을 중국인 여성근로자 '폭행 및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고발했으나 '폭행'과 '최저임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첨부했을 뿐 야간조업 강요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우리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몇몇 조항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불기소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대구외국인 노동상담소) 목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누리는데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해외투자업체연수생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은 법적 미비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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