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전의원 밀입북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분 재수사가 22일 당시 수사검사들의 소환조사로 이어지면서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이상형(사시 20회) 경주지청장과 서씨 비서관이던 방양균씨 조사를 담담했던 안종택(〃) 서울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비공개 소환했다.
◇2천달러 환전표 누락=검찰은 우선 이들을 상대로 당시 평민당 총재이던 김대중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혐의를 굳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과정을 추궁, '2천달러 환전표' 등 중요 물증을 공소내용에서 배척한 이유를 집중조사했다.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문제의 '2천달러' 환전영수증과 서씨 보좌관 김용래씨 및 김씨 친구인 조흥은행 직원 안양정씨의 진술조서 등 1만달러 수수혐의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물증을 갖고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강압수사 여부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서씨의 1만달러 부분 진술을 받아내면서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서씨가 안기부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 송치 11일째인 89년 7월28일 1만 달러 부분을 갑작스레 진술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1만달러' 부분을 당시 수사팀이 밝혀낸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등이 "잠 안재우기 등 검찰의 강압수사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당시 서씨의 진술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 경위등을 조사하는 한편 녹화된 화면속에서의 서씨 진술 태도 등을 분석중이다.
◇안기부 관여여부검찰은 서씨의 비서관 방양균 씨가 안기부 수사단계에서 1만달러 부분을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 당시 수사팀이 안기부측의 통보를 받고 서씨를 상대로 1만달러 부분을 추궁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기록에 방씨가 89년 7월27일 임의 자백한 것으로 돼 있는 점을중시, 1만달러 부분 진술이 나온 정확한 시점을 캐물었다.
◇김대통령 공소취소검찰은 지난 91년 5월 김 대통령에 대한 1만달러 수수(외국환관리법)및 불고지(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 지 여부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불고지죄 대상에 회합통신과 잠입탈출을 제외하는 등 국가보안법이 개정됐으며 1만달러 부분은 경미한 사실이란 점에서 공소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잘 납득되지 않는 점이 많다고 보고 당시 검찰 수뇌부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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