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의 재테크 기본은 절세다. 지난해까지 다음 연도 1월말에 연말정산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1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때 세금을 줄이면서 재테크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해두면 일거양득이다.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은 개인연금저축을 비롯 장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보장성 보험 등이 있다. 각종 금융상품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봐야 한다. 공제혜택 상품에 가입해 있더라도 공제혜택을 100% 받을 수 있도록 모자라는 금액은 연말이전에 추가 납부할 필요가 있다. 절세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주택관련 금융상품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장기 주택마련저축 등 주택관련 금융상품은 연간 총불입액의 40%,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최고 72만원의 공제혜택을 주었으나 올해부터 최고 180만원으로 늘어났다.
장기 주택마련저축은 완전 비과세 상품이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연간 총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 주택마련저축은 가입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상환금액까지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만 18세이상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소유자여야 한다. 저축기간은 7년이상으로 연 9%수준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 가입후 5년이 지나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직장인이 내집마련 계획을 세워놓고 가입하면 좋다. 부모가 성인자녀의 이름으로 가입, 내집마련을 도와주어도 된다.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가 3천만원이므로 10년간 매월 25만원씩 불입, 총불입액이 3천만원이 되면 증여세를 물지않는다. 성인자녀가 직장인일 경우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청약부금은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저축하면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우선권을 주는 상품이다. 현재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나 12월부터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월 납입가능 금액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다. 매월 37만5천원 이상을 납입해 총불입금이 45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 최고한도인 18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으로 월 2만원에서 10만원범위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최고 한도가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이어서 소득공제 혜택은 58만원까지다.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이상 10년이내로 최고 15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최고한도인 180만원을 납입하면 64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장기 주택마련저축 등 주택관련 금융상품의 소득공제액은 합산해 최고 180만원이다.
▲연금상품
노후에 대비한 개인연금신탁 및 보험은 완전 비과세 상품이다. 연간 총불입액 40% 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에 매월 15만원씩 1년간 총 180만원을 불입하면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개인연금신탁의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이나 5년만 넣어도 된다. 5년이상 지나면 중도해지해도 해지수수료를 물지않고 매년 공제받은 소득공제분도 추징당하지 않는다.
연금상품은 특성상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연 10%대의 수익에 6개월마다 이자에 이자가 붙고 소득공제를 받아 비과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 봉급생활자가 개인연금신탁을 5년짜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 재테크 및 절세방법이 된다.
▲보장성 보험
암보험을 비롯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지난해까지 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7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장성 보험의 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임을 구분하기 위해 보험료를 적색으로 표시한다. 보장성 보험과 달리 5년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은 있으나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보험 납입금은 추가납입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를 잘 활용해도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올 9월부터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로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준다.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카드사용액이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해야 한다. 연봉 3천만원의 봉급자가 3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10%가 공제금액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출할 것이 있으면 11월중으로 앞당겨 신용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둬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투자
종전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출자한 출자금만 20%를 공제해줬으나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거나 벤처기업 육성조합에 출자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투자금액의 20%, 연간 소득금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尹, '부정선거 의혹' 제기 모스 탄 만남 불발… 특검 "접견금지"
李 대통령 "돈은 마귀, 절대 넘어가지마…난 치열히 관리" 예비공무원들에 조언
윤희숙 혁신위원장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야"
尹 강제구인 불발…특검 "수용실 나가기 거부, 내일 오후 재시도"
"소년 이재명, 성폭행 연루" 주장한 모스 탄, 경찰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