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마침내 합법화됨으로써 우리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정형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95년 11월 출범한뒤 네차례에 걸쳐 설립신고를 냈으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임원의 조합원 자격문제와 조직의 합법성 결여라는 이유때문에 번번히 반려됐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 체제로 들어간후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의 멤버로써 그 실체를 인정해왔으므로 민주노총의 제도권 진입은 사실상 시간문제였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합법화 성명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민주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더 넓은 활동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적으로도 민주노총은 이제 노동쟁의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법인자격의 취득도 가능해졌다. 우리는 차제에 민주노총이 노동계의 제반현안문제를 놓고 사용자와 정부측과 보다 당당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노사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문제와 개별 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문제, 또 노동시간 단축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 허용된 노조의 정치활동 방법문제 등 긴급을 요하는 현안들은 여전히 대화의 한켠으로 밀려나 있다.이런 상황에서 제3기 노사정위가 아직 파행을 면치 못하는 것은 노사정 어느 쪽으로 봐도 부자연스런 일이다. 3기 노사정위는 이미 합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의무화로 정책협의기구로서의 위상도 높아진 터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대정부 교섭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당분간 노사정위에 불참할 뜻을 밝힌 것은 얼핏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법적지위 확보를 계기로 사회·정치적 지위향상과 활동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책임의 증대도 동시에 가져오게 됐다.
정부가 노사정 3자의 팽팽한 대치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문제와 개별 사업장의 복수 노조 허용을 각각 3년 정도로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노동계의 대안 제시를 위해서도 3기 노사정위의 정상기능은 시급한 일이다.
상당기간 겉돈 사실 역시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노사관계와 노정관계의 완충기능을 위해서는 여전히 외면할 수 없는 기구로 판단된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를 계기로 한국노총과 함께 한국의 새로운 노동문화 창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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