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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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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를 입힌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또 유전자조작식품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유전자 조작여부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된다.

소비자보호원은 24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소비자보호시책을 발표, 정부와 협의하고 여론수렴 등을 거쳐 향후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소보원은 실효성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또 다수의 피해자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원인 규명을 위해 시험검사를 청구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거나 면제해주고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 보험 가입이나 공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수도, 우편, 철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분쟁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당자간 해결이 아닌 제3의 분쟁해결기구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요 정보제공 대상 업종을 현행 부동산중개업, 증권투자업 등 10개 업종에서 예식장업,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광고 규제도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이외에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도 구입후 일정기간내에는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반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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