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의사들 마저 집단행동이라니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들이 집단적인 행동으로 맞선것은 결국 환자들만 골탕을 먹은 꼴이다. 오후만 휴진했던 서울과는 달리 지방은 온통 하루를 휴진해 가며 의사들이 대거 서울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의사들 마저 집단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안되는 오늘의 의료계 현실이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에게 엄청난 이중고의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두고 당국은 담합일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내릴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으나 의사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자는게 아닌 의약품 오남용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수호운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집단행동으로 치달을 동안 당국은 왜 법조문만 들먹이며 방관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끝내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의사들 또한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의사회가 이번 사태를 사전 담합을 통한 휴진이 아니라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주장하며 의사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집단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든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다. 확정된 시행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그 불편과 부당성만 부각시킨다는 것은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는 올바르지 못한 처사다. 특히 의사라면 사회적으로 명망이나 존경을 받고있는 현실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위해 집단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한 축이 허물어지는 감을 느낄 뿐이다.

물론 이 모든것이 국민의 의료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할수도 있지만 당장 불편한 환자들을 생각하면 꼭 이런 방법을 택했어야 했는가 하는 점에서 무척 아쉬운 일이다. 의약분업 시행도 결국은 국민건강을 위한 일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질 않는가. 그렇다면 환자중심의 의료제도가 확립되는게 무엇보다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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