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오는 2001년부터 상장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대만이 모두 3차례 도입을 시도했으나 주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바람에 모두 보류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세연구원은 30일 오전 개최된 '한국경제 중.장기비전-세제부문' 공청회에서 유가증권 거래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단계적인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주식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주식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세후 수익율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다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에 몰릴 것"이라며 "현재 주식시장 여건으로 보아 이 제도를 도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장 주식과 채권은 양도차익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과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다.
연구원은 이어 소득.증여.상속세의 과세대상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는 현행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바구고 현재 22%인 이자소득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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