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한 매질 6세아 아버지.동거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마구 때려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학대)로 박모(38.남구 이천동)씨와 동거녀 손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년전부터 동거해오던 박씨 등은 친구집에 맡긴 아들(6)을 올해초부터 자신의 집에서 키우면서 말을 듣지 않자 이달 초 가위와 손발로 마구 때린 혐의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시장 선거가 혼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후보 배우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아내 이유미 여사는 고령층 ...
삼성전자 사장단이 총파업 위기와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으나, 노조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21일부터 총파...
이재명 대통령은 IMF의 긍정적인 평가를 강조하며 긴축론에 반박하며,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