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한 매질 6세아 아버지.동거녀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마구 때려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학대)로 박모(38.남구 이천동)씨와 동거녀 손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년전부터 동거해오던 박씨 등은 친구집에 맡긴 아들(6)을 올해초부터 자신의 집에서 키우면서 말을 듣지 않자 이달 초 가위와 손발로 마구 때린 혐의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으나 참석자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파행을 겪었다...
중소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가 성장에 저해된다고 호소하며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대구에서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에서 김재화 오에...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이윤희씨의 아버지와 유튜버가 허위사실 유포 및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운데, 이들은 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인 캐럴라인 레빗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달 말 퇴임한다고 발표했으며, 레빗은 20..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