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과다한 경품 제공, 무가지 배포, 구독강요 등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신문고시'가 2년만에 부활된다.
특히 이번에 부활되는 신문고시는 과거 고시와는 달리 부당한 광고수주, 사주와친·인척에 대한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로운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2일부터 1주일간 관계 부처와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3월중 고시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운영하기로 했다.
신문고시는 지난 97년 1월 처음 제정·운영되다가 정부의 규제완화와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시장개선 유도 방침에 따라 99년 1월 폐지됐었다.
공정위 안희원 경쟁국장은 "신문업계의 자율적 시장개선 노력이 미흡한데다 시민단체, 일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신문고시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보완책으로 신문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에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신문사 또는 지국이 구독자에게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주거나 △신문사가 지국에 유가지의 1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 △신문을 3일 이상 강제 투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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