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영국, 태국 등지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특히 3월과 4월은 구제역 재발 우려가 높아 1일과 15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2일 도내 모든 양축농가들이 일제히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중엔 도 농수산국 및 가축위생시험소 공무원이 동원돼 전 시·군을 대상으로 소독실태를 현지점검, 소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전업농가 200만원, 부업농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농가지도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엄중문책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28일 구제역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위해 유럽국가중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이 허용된 10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돼지 및돼지고기에 대한 검역기간을 이날부터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영국에서 돼지를 수입한 사실이 있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등 4개국의 검역기간은 현행 돼지 15일과 돼지고기 3일에서 각각 30일과 21일로, 나머지 6개국은 30일과 14일로 늘어났다.
배홍락기자 bhr222@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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