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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개정안 등 38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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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안,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사법시험법 개정안 등 38개 법안과 한.미 행정협정(SOFA) 개정안, 한.중 어업협정,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등 3개의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 요지.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지원법안=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U대회 기금마련을 위한 기념주화, 기념우표 등 조직위 수익사업 등을 보장. 또 대회에 필요한 각종 경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국비지원 및 공무원 파견 요청.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첫달과 마지막 달의 경우 임기가 1개월 미만이라도 한달치 수당을 전액 지급하던 것을 실제 임기에 속하는 날짜만큼 계산해 지급.

△사법시험법 제정안=사법시험을 법무장관이 관장하고 비법조인을 포함한 사법시헙관리위를 구성하는 한편 대법원, 변협의 의견을 들어 선발예정인원을 결정. 또 법학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해야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응시자가 원할 경우 성적을 반드시 공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재해지원 대상 농어가 범위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도 포함. 복구지원 대상에 시설비 이외에 철거비도 포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유예.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의 단체협약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사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발견할 경우 행정당국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자발적 리콜제도의 근거도 마련. 소비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청문절차 생략하고 긴급 리콜명령제 도입.

△수도법 개정안=물사용이 높은 건물을 신축할 때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中水道)를 설치하고 수도요금 경감혜택 부여. 숙박 목욕시설 및 골프장 운영자의 기존 건물에도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 비준동의안=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시'로 변경. 또 살인 강간 등의 미군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계속 구금토록 하고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해고요건 강화. 미군기지내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쟁의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45일로 줄임.

△한.중 어업협정 비준동의안=서해상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고 그 바깥에 2개의 과도수역(한국측 및 중국측 과도수역)을 설정해 공동의 보존조치 등을 실시하되 협정 발효 4년 후 이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관리함. 한.중어업공동위 설치.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인도대상 범죄를 양국의 법률상 1년 이상 징역 이나 금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함. 범죄가 일반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군사상의 범죄인 경우 인도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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