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영국, 태국 등지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특히 3월과 4월은 구제역 재발 우려가 높아 1일과 15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2일 도내 모든 양축농가들이 일제히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중엔 도 농수산국 및 가축위생시험소 공무원이 동원돼 전 시.군을 대상으로 소독실태를 현지점검, 소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전업농가 200만원, 부업농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농가지도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엄중문책키로 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특히 10마리 미만 소규모 양축농가가 소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 농가를 30가구 단위로 묶어 1천728개 공동방제단을 편성, 이에 소요되는 소독약과 운영비(하루 6만원)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도와 가축위생시험소 및 전 시.군에 '구제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중에 있다.
배홍락기자 bhr222@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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