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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만 출토되면 공사중단 문화재보호법 개정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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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마장건설 백지화 이후 경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물은 국가에서 환수하면서 발굴비는 시공자에게 떠넘기는 등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모순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내 강변로 공사, 안강 농경지 정리, 건축허가 등이 문화재 발굴로 공사 중단 사태가 이어져 시민과 문화재당국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경주지역의 경우 주택 건축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토기 파편들이 출토되면서 개인의 재산피해와 함께 공사가 줄줄이 중단돼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국책사업인 경마장건설의 경우 신라시대 토기 파편 등이 부지에서 출토되면서 이 일대 87만4천㎡평이 사적지로 지정돼 경마장 건설추진사업이 10년에 걸친 논란끝에 무산됐다.

이모(55.경주시 황오동)씨는 "최근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조항을 개정, 발굴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차제에 모순된 문화재보호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시행중인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 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등 문화재에 영향을 주는 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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