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신문고시' 제정 계획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신문업계에 또 한차례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온 과다 경품과 무가지 배포 등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신문고시 부활이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볼 때 불공정거래 관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 2년만에 99년 1월 폐지된 신문고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주로 규제한데 비해 이번에 부활되는 고시는 언론사주와 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지원과 부당한 광고수주, 대형 신문사의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명시하고 있다.
신문고시는 크게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지원 행위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 세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불공정거래와 관련,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제공, 3일 이상 신문강제 투입, 신문사가 지국에 유가지의 1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제시했다.
과거 고시가 막연하게 과다한 경품제공과 강제투입 등을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명시했다.
또 신문사가 지국에 신문판매 목표량을 할당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임직원에게 자사 또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신문·잡지의 구입·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지국에 신문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공정위 안희원(安熙元) 경쟁국장은 "신문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등 자율적 시장개선 노력이 미흡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신문고시를 제정하게 됐다"며 "과거 신문고시를 대폭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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