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 김도읍 검사는 8일 지난해 4.13 총선과정에서 상대당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80만원이선고된 한나라당 의원인 김무성(부산 남)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검사는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이날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개정 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시킨 것은 공명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러나 김 피고인이 상대당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넨 행위는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