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르말린 통조림' 大法 또 무죄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9일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씨와 공장장 서기복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더불어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남일종합식품과 대진산업 대표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번 판결로 이른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에 연루됐던 식품업자들은 모두 무죄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통조림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돼 있음을 알았거나 포르말린을 첨가했다고 볼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유해.유독물질 함유사실을 알았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98년 7월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을 무더기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