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억대 캔맥주 밀수업자 구속

대구본부세관은 저알코올 캔음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미국산 캔맥주를 대량으로 밀수해 유통시킨 혐의로 경북 칠곡군 ㅁ물산 이모씨를 12일 구속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미국으로부터 알코올농도 0.5%이하의 저알코올 캔음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및 통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알코올농도 5%짜리 캔맥주 10억원어치를 몰래 들여와 대구·경북지역노래방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씨는 맥주 등 주류의 경우 관세가 30% 부과되는 등 각종 세금이 199%인 반면 저알코올 캔음료 관세율은 8%에 불과한 점을 노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캔맥주를 대량으로 밀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씨는 이와 함께 수입할 때마다 캔맥주 9천~1만1천박스를 들여오면서 서류에는 캔음료 2천여박스만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보세운송과정에서 캔맥주 7천~9천박스를 제3의 장소로 빼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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