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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이 비리 여의원은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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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당 심규섭 의원에 대한 공금횡령 및 뇌물공여혐의를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약 1년6개월동안 방치한 건 '여당의원 봐주기'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신문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총선때 경기 안성에서 당선된 심 의원이 경문대학(당시 평택공과대학)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99년 7월 학생등록금으로 받은 약 12억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공금횡령혐의를 받고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심 의원이 학교공사대금으로 빌린 은행빚을 갚는데 썼다는 진술만 듣고 수사를 더이상 진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두번째 의혹은 학교실습기자재구입비를 교육부에서 빨리 지원해 달라면서 당시 교육위원회의장이었던 부친을 통해 1천만원을 교육부 모 국장에게 전달한 걸 심 의원이 시인했다가 뒤에 이를 번복한데다 수뢰 공무원이 미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기소중지 시켜놓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두가지 유형의 범죄사실은 사학재단 비리의 전형으로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는 한국 사학의 고질적 병폐이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도 바로 당시 평택공과대학 재단비리를 교수협의회가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도중에 심 의원의 비리가 불거진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당연히 심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의 등록금 입출금과정을 면밀하게 추적, 심 의원의 혐의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가려야 하는건 너무나 당연한 수사 기초에 속하는 문제이다. 더욱이 교수협의회가 들고 일어나 조사한 사안이라면 벌써 이 재단의 비리는 해묵은 고질이 터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더더욱 검찰은 그야말로 사학비리척결차원에서도 이를 명백하게 밝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주는게 당연한 도리이다.

더욱이 기자재구입비를 둘러싸고 심 의원의 부친이 교육위원회의장 신분으로 1천만원의 뇌물을 아들이 시키는대로 교육부의 국장에게 건넸다는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런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이 노골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을 봐줬다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교육개혁이 현 정부의 치적이라고 하는 판인데 이건 바로 반개혁사범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그냥 묻혀버리면 유권무죄·무권유죄(有權無罪·無權有罪)가 낭설이 아님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사안이다.

만약 야당의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는 첩경은 지금이라도 검찰은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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