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는 중학교 재학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오래 전 도농 통합 때 농촌지역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퇴학규정이 없어졌다.
학업을 중도포기할 경우 퇴학처리 되지않고 학적이 고스란히 해당학교에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퇴학생이 오랫동안 외지에서 취업활동을 하다 뒤늦게 검정고시에 응시해 보고 싶어도 재학생은 검정고시를 볼 수 없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힌다.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 중학교에 다시 입학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규정은 빨리 개선해 중도포기 학생들이 다시 학업의 꿈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김창원(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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