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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 외국인 소유한도 3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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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인삼공사는 23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정관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총소유한도를 25%에서 35%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경영권 안정을 위해 동일인 지분한도 개정시 특별결의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강화했다.

담배인삼공사는 지난해 순매출액 1조7천50억원, 영업이익 4천260억원, 당기순이익 2천704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히고 소액주주는 액면가대비 28%(1천400원), 대주주는 21%(1천50원)의 차등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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