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묘지관리.납골당운영 부가세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공원묘지를 관리하거나 납골당, 화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올해부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면서 "공원 묘지를 관리하거나 납골당, 화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묘지를 임대하는 업자에 대해서만 비과세됐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공원묘지나 납골당, 화장터 이용료가 10% 할인된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화장터나 납골당, 공원묘지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해당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로 전환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