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원묘지를 관리하거나 납골당, 화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올해부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면서 "공원 묘지를 관리하거나 납골당, 화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묘지를 임대하는 업자에 대해서만 비과세됐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공원묘지나 납골당, 화장터 이용료가 10% 할인된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화장터나 납골당, 공원묘지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해당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로 전환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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